배우자의 부정행위
이혼까지 결심했다면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까지 결심했다면, 이에 대한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이혼소송까지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사유의 정도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질 수 있으며, 재산분할과 양육권, 양육비, 친권, 면접교섭권 등 이혼의 전반적인 사항에 있어 유리한 주장이 가능합니다.

 


■ 이혼재산분할 포인트


• 재산분할은, 해당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위자료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것임을 입증한다면,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 이혼 후의 삶은 재산분할에서 결정됩니다.


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져 평생 후회하게 만듭니다.

 


■ 외도이혼에서의 위자료청구소송과 재산분할 청구


이혼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등 그 권리의 발생 근거, 제도의 입법 취지, 재판 절차 진행 등 여러 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어 판례는 이를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자료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는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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