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ur Business
경찰조사변호사
주요업무
형사

변호사를 변호하는
문유진변호사(변변변)!
전국규모의 형사전문로펌대표가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되면 누구에게 맡길까요? 변호사가 형사재판에 연루되면 맡기는 변호사가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같은 업계의 변호사가 자신의 형사사건을 의뢰하는 변호사, 수천 개의 성공사례를 자랑하는 형사전문로펌의 대표로부터 사건을 의뢰받는 변호사가 문유진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무죄인 성범죄가 유죄로 선고되어서도,
유죄인 성범죄가 무죄로
선고되어서도 안 됩니다.
(실제 문유진 대표변호사는 성범죄재판부 판사 시절, 1심에서 유죄로 선고되었던 사건인데 항소심에서 재판부합의를 거쳐 항소심재판부가 결론을 완전히 뒤바꾸어 무죄를 선고했던 적이 있습니다.) 판심에서는 성범죄재판부 판사 출신 변호사의 독자적인 성범죄 유무죄 노하우로 성범죄의 실체적 진실에 맞는 적극적 대응과 방어가 가능합니다.
음주교통

우리는 모두 운전자, 운행자,
보행자, 동승자, 승객으로 교통범죄의
잠재적 가해자이자 잠재적 피해자입니다.
(살면서 피하기 어려운 교통범죄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 교통재판부 판사 출신 대표변호사가 진두지휘하는 판심은 민형사 사건을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민형사에 면허취소까지 한 자리에서 해결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는
24시간 판심구속TEAM과 실시간 연락 가능하며,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합니다.
실제 구속영장 실질심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최상의 법률적 해결책으로 초기수사부터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합니다. 동종 집행유예 중의 동종범죄의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내는 변호사, 문유진 변호사는 가능합니다!
판사 출신 문유진 대표 변호사
판심(判心) 은 의뢰인에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누구나 순간의 실수와 오해로
가해자, 피해자가 될 수있습니다.
아무나 해결할 수 없는 형사사건,
첫 대응, 첫 시작을
판심(判心)과 함께 하세요.

판사출신 변호사의 경험과 풍부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인생의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판심의 구성원
경찰조사변호사
문유진 대표변호사
서울 법대 판사역임
이광수 변호사
서울대법대 부장검사역임
김한솔 변호사
인천지검 검사역임
임완기 변호사
서울대법대 형사법전문
김진국 변호사
서울대법대 형사법전문
김상수 변호사
서울대경영대 졸업
김충현 변호사
총괄팀장 교원출신
한규원 변호사
사시출신
경찰조사변호사
[판사의 마음] 판사출신 문유진 변호사
서울법대판사출신 과학고조기졸업 카이스트진학 사법시험 49회 엘리트판사의 엘리트변호 변신

당신의 변호사는 누구입니까?
나의 변호사는 판심, 판심입니다.

왜 판사출신 변호사가 유리한가?
법대 위에서 수없이 많은 변호를 듣던 판사!
그 판사가 이제 당신만의 변호사가 되어
오직 당신만을 위해 변호합니다.

현) 판사의 마음 판심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전) 수원지방법원 판사
전주지방법원 판사

과학고 조기졸업, 카이스트 진학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시험 제49회 합격

​성범죄ㆍ아동학대 전담재판부 판사
부패(횡령, 배임, 사기), 교통 전담재판부 판사
형사부 판사
민사부 판사
행정부 판사
가압류가처분 판사
수원지방법원ㆍ경기지방변호사회
공동판례연구회 부동산명의신탁 발제

경찰조사변호사 Q&A

경찰 단계는 진술거부권 고지, 변호인 참여, 조서 열람·정정, 영장주의가 핵심입니다. 판사 출신 시각에서 보면 초동 대응(출석·증거보전·의견기재)과 임의수사 vs. 강제수사 구분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피의자 핵심 권리

신문 전 권리 고지(진술거부·변명권 등)가 이루어져야 하며, 고지 흠결은 증거능력 다툼 사유가 됩니다. 임의진술이라도 조서 임의성·신빙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2. 임의출석·체포·구속 절차

  • 임의수사: 출석 요구에 따라 조사(동행·귀가 자유).
  • 체포: 요건 충족 시 가능, 통지·적부심 등 권리가 연결.
  • 구속: 사유·필요성·상당성 심사, 변호인 접견·서류수수 보장.

3. 변호인 조사참여·접견·교통

신청이 있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참여를 보장해야 하고, 신체구속 시 접견·서류·물건 수수가 보장됩니다.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 제기 및 의견진술이 가능합니다.

4. 진술 관리와 조서 열람·정정

진술은 사실 중심·일관성을 유지하고, 조서 핵심 부분은 열람·정정·의견기재로 관리합니다. 납득하지 못하는 표현은 기재 거부 또는 의견 기재로 남겨 임의성 논점을 줄입니다.

5. 압수·수색·전자기기 포렌식

임의 제출 시 범위를 특정하고, 영장 집행은 대상·범위·키워드·복제 방식을 점검합니다. 영장 범위 초과 탐색·수집은 위법수집증거 배제 논점이 됩니다.

6. 석방·적부심·보완수사

체포·구속에 대해선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불구속 수사·보완수사 요청 등 절차적 대응으로 방어권을 확보합니다.

7. 합의·피해회복·재범방지

피해자 구호·손해회복과 진정성 있는 재범방지 계획(치료·교육·생활관리)은 양형에서 참작됩니다(범죄유형별 차이 있음).

8. 초동 체크리스트

  • 소환장 수령 즉시 사건 타임라인·증거 목록화
  • 변호인 선임 및 조사참여 신청
  • 조사 범위·자료 열람 여부 확인, 장시간 조사 시 휴식 요청
  • 조서 핵심 문구 정정·의견기재
  • 휴대전화·클라우드 영장 범위 점검 및 로그 보전

관련 법령 요약(법제처 기준)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진술거부권 고지), 제243조의2(변호인 조사참여), 제34조(접견·교통), 제200조의2(체포), 제214조의2(체포·구속 적부심), 제215조(압수·수색의 요건),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 배제).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FAQ

Q1.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불리한가요?
A. 권리 행사 자체는 불리 추정 사유가 아니며, 일관된 전략 하에 부분 진술·의견서 병행이 가능합니다.
Q2. 변호사 없이 조사 받았다가 뒤에 불리해질 수 있나요?
A. 초기 조서는 임의성·신빙성 논점이 되어 재판에서 크게 작용하므로, 가급적 변호인 참여 하에 조서 관리가 바람직합니다.
Q3. 임의동행 요구를 거절해도 되나요?
A. 임의동행은 임의가 원칙이므로 거절 가능하나, 정당한 체포 요건이 있으면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Q4.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을 요구받으면?
A. 임의 제공은 범위가 특정되어야 하며, 강제 탐색은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합니다.
Q5. 장시간 조사로 인해 집중이 떨어질 때는?
A. 휴식·식사·화장실 요청은 당연한 권리이며, 집중 저하 시 진술 보류·변호인과 협의 후 재개를 요청하세요.
Q6. 피해자와의 합의는 언제 추진하나요?
A. 사실관계 파악 후 조속히 추진하되, 합의서의 사실 인정 범위와 표현을 양형에 유리하게 설계합니다.
Q7. 체포·구속에 불복하려면?
A. 적부심을 통해 필요성·상당성을 다투며, 대체적 조건(주거·보증금·출석서약 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Q8. 조사 후 ‘혐의 없음’ 가능성은?
A. 증거 부족·구성요건 불해당 등 사유가 있으면 불송치·무혐의 처분이 가능하며, 변호인의 의견서·증거제출이 중요합니다.

meta-note: PanSim Pro형(판사출신 시리즈) · 경찰조사변호사 · h1 중앙/본문 좌측 · FAQ 8문항 · 법제처 기준 요약 · 2025-10 · color:#0f172a

Quick
Menu